1522-1562
365일 24시간 상담가능
REPLACEMENT
부분교체
부분교체
2019년 3월 28일부터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
엘리베이터 설치 후 15년이 경과했다면
'정밀안전검사'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
8개 항목을 필수 점검하고 교체하여야 합니다.
비용 절감
안전 강화
디자인 개선